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왜 필요할까? 우선 월급명세서를 보면, 월급이 들어올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된다. 이 때 '연봉'이 똑같으면 소득세 금액도 같다.
소득이 같아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A, B가 있다. 그들의 연봉은 각각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 A와 B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금액도 동일하다. 소득이 같으니 세금도 같은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나? A와 B는 각자의 상황이 달랐다
월급은 매출이다
사업자들의 용어로 빗대보자면 직장인에게 월급은 매출이다. 매출에서 각종 비용(먹는 것, 입는 것, 치료받는 것 등)을 제하고 남는 부분이 '이익'이다. 비용을 제하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A와 B는 이 '비용'의 형태와 금액이 서로 크게 다르다.
개인들의 비용처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 번에 이해하기
[평생월급통(연금이야기)] - 공제가 뭔데? 연말정산으로 알아보자
부모님을 부양하는 A에게는 '인적공제'라는 형태로 부모님의 부양에 소비한 금액의 일부를 비용처리 해준다. B의 개인연금납입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여 사회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여 그 금액의 일부 또한 비용처리 해준다. 그럼 각자의 비용들을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가. 비용 인정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매출)'은 줄어든다. 즉 세금이 깎인다. 이 것이 연말정산이다. 매월 1월부터 2월까지, 지난해 나의 소비에서 비용처리할 항목들을 제출하여 세금에 조정을 받는 과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덕분에 개인은 매우 쉽다
대부분의 항목(4대보험 납부, 개인연금, 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딸깍 하면 집계 되기에 편리하다. 하지만 인적공제(부모님, 자녀), 주택 월세 등 몇 가지 항목은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간소화 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해야한다. 비용처리할 항목들을 모두 제출하면 나라에서 이를 반영해 나의 세금을 새로 산출한다. 결정세액이다. 이어서 이미 12개월간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얼마를 더 내야할지 또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한다. 차감징수세액이다.
내 돈이 들고 나가는건 스스로 이해하자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이라면 평생 20회~30회 이상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딸깍'해서 제출하면 그 이후는 남들이 알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조금씩 오래 담아, 풍요롭게 꺼내 쓰는 연금이야기 '평생월급통'
'개인연금 백과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기은퇴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질문을 하라 (9) | 2025.01.19 |
---|---|
개인연금을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 (4) | 2025.01.15 |
개인연금 투자로 15.4% 확정 수익 효과를 보다 (1) | 2025.01.11 |
연말정산으로 알아보는 공제의 진짜 의미 (2) | 2025.01.05 |
우리의 노후는 몇 살부터 시작될까요? (5) | 2025.01.03 |